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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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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520 (2006. 12.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

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6.4.14. 수령한 사실(수령자 윤OO)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7.13.(목요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