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미전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등록내역, 인근주민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9.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1.9. OOOOO OOO OO동 121 OO주공아파트 318동 105호(전유면적 48.85㎡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청구인의 어머니 임OO 3/12, 김OO 2/12, 김OO 2/12, 김OO 3/12, 청구인 2/12)받아 2009.7.7. 윤OO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 임OO이 다른 1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8,4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12.6.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1세대 1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049,710원을 감액경정(감액경정하고 남은 세액은 1,028,780원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79년생)은 1989.11.9. 쟁점주택의 지분 2/12를 상속받았고, 1992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OO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하여 OOOOO OOO OOO 331-45로 주소만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03.1.16.부터 2006.5.18.까지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면서 수도 및 전기 요금을 납부한 영수증으로도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중학교 배정을 위해 OOO OOO 317-17에 위장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중ㆍ고등학교 졸업후인 1997년 이후에도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 중 청구인의 어머니 임OO은 1세대 2주택으로, 김OO 및 김OOㆍ김OO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결정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로 1992년~1998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고,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서로 2003년~2006년 동안 임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거주한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임OO은 배우자 신OO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OOOOO OOO OOO 152-2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와 거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89.11.9.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지분상속〔청구인의 어머니 임OO(1948년생) 3/12, 김OO(여, 1969년생) 2/12, 김OO(여, 1971년생) 2/12, 김OO(남, 1976년생) 3/12, 청구인 김OO(여, 1979년생, 2/12)〕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7.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어머니 임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임OO이 다른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2007년 11월부터 청구인과 임OO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의신청 제기시 청구인과 임OO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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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 |
주소 |
전입일 |
주소 |
| 1989.11.17. |
OO OO OO 336-14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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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29. |
OO OO O 237 주공아파트 303-308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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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20. |
OO OO OO 336-14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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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2.10. |
OO OO OO 317-17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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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9. |
OO OOO OOO 5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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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4.8. |
OO OO OO 317-17 |
| 1995.9.28. |
OO OO OO 331-45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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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7. |
OO OO OO OO아파트 1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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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8. |
OO OO OO 33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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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4. |
OO OO OO 541-147 |
| 1997.2.13. |
OO OO OO OO 28-1 |
1996.5.3. |
좌동 |
| 1998.11.4. |
OO OO OO OO아파트 101-102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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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5.26. |
OO OO OO 322-14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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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6.10. |
OO OO OO 324-14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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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
OO OO OO 527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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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5.20. |
OO OO OO 483-47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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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6. |
OO OO OO 152-2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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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7.28. |
OO OO OO 509-1 101호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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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임OO과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며, 한국전력공사가 교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고객종합조회 전산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최초 전기공급일은 1983.12.1.로 2003.1.16. 전기사용자가 임OO으로 명의변경되었고 2006.5.18. 임OO에서 정OO으로 전기 사용자가 변경되었는데 임OO이 내방하여 전기사용자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상수도 수용가별 전산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2007.3.19. 임OO에서 타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동에 거주하는 주민 7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OO이 아들 김OO 및 딸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어린 아이들의 학군 때문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임OO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1.5.3.)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0살 정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쟁점주택에서 살지는 않았으나 12살인 1991년 겨울부터 1995년 까지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어머니가 OO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임OO은 남편이 고혈압으로 사망하자 어린 자식 4남매를 부양하기 위하여 미장원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자녀들의 학교를 옮겨야 하는 학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임OO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적은 없으나, 1979년생인 청구인이 1989.11.9.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10살에 불과하여 어머니 임OO과 함께 생활하였다 할 것이고, 임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학군 변경 때문에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 및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전면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임OO은 2003.1.16.~2006.5.18. 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전기사용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상수도 수용가별 전산관리내역서상 2007.3.19.까지 임OO이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임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1989.11.9. 상속받아 2009.7.7.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약 20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