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
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
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납세자별 고지열람의 결과와 전자고지신청이력조회 및 등기우편물수령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
업
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1.6.7. 국세정
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 청구법인이 2011.6.13. 전자고지를 열람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11.6.10. ‘전자고지 안내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청구법인이 2011.6.13. 수령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은 날(2011.6.7.)부터 90일
이내인 2011.9.5.까지 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9.8. 우리 원
에 직접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