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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66 (1993. 6.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권

【재결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2.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권거래세 3,330,100원과 관련하여, 위 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니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물납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물납의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