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480 (1997. 5.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 전까지 처분청에 쟁점골프회원권의 거래에 관한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5.2 OO골프장 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3.2.13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1.4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35,000,000원에 취득하여 2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 전까지 처분청에 쟁점골프회원권의 거래에 관한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토지ㆍ건물 및 기타자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 신고를 한 바가 없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