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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 1996부3411 (1996.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외 ○○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외 ○○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여 그 ○○OOO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남부산세무서장 96.1.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31,46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4.5.31 이혼한 청구인의 전 처)과 공동(지분 1/2로 동일)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동 OOO 대지 26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6.25 취득등기하였다가 92.9.19 청구외 OOO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건물 100.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앞의 토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16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외 OOO 지분(1/2)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 지분(1/2)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1,466,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이의신청, 96.6.20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서비스센터를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단독취득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 당시인 92.6.15부터 92.6.30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OOO자동차(주)서비스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정비교육에 참가하게 되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한 것을 기화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92년 8월경 청구외 OOO의 부정행위를 알고 재산상태를 점검하던 중 쟁점토지가 공동등기된 것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무효원인에 의한 말소등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상회복등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임의로 공동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증여 당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법적인 부부사이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점과, 92.8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93.12.31 개정된 것, 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21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지상에 약 25,000,000원의 공사비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단독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임의로 공동등기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3드 6681(본소, 청구인이 제기), 93드 6698(반소, 청구외 OOO이 제기), 94.4.26]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10,000,000원 및 쟁점건물신축공사비 25,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219,882,600원(1㎡당 831,000원)이고 쟁점건물의 기준시가가 11,937,960원인 점과 그 당시의 부동산 시세가 안정기에 있었던 점 등에 의할 때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인정되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87.5.30부터 자동차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자동차 정비업) 및 금융기관 차입금등으로 쟁점토지의 계약금 21,000,000원은 92.4.28에 중도금 14,000,000원은 92.5.20에, 잔금 175,000,000원은 92.6.25에 실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외 (주)OOO은행 OOO지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OOO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와 92.7.8자 공사비 15,000,000원, 92.11.13자 공사비 10,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부산지방법원 가사부 판결문[93드 6681(본소, 청구인이 제기), 93드 6698(반소, 청구외 OOO이 제기), 94.4.26 판결]중 반소의 재산분할청구의 판단이유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86.8.10경 친구와 함께 카써비스센타를 운영하다가 87.4경 동업을 그만두고 혼자서 OOO 카써비스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이 비교적 번창하여 부동산(88년에 OOO동에 주택, 90년에 OOO동에 대지 등)을 구입하였으며,

② 92.6.25경에는 OOO동 대지를 처분하고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2층 슬라브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하면서 92.6.25부터 92.9.23까지 사이에 OOO신용금고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④ OOO은 88.3월경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경리업무를 보면서 종업원들의 숙식을 돌보기도 하고, 91.8월경부터 손해보험대리점 사무실을 개설하여 자동차보험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외 OOO와 사귀면서 가사에 소홀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모아두었던 많은 액수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쟁점부동산 포함)은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수입금이 그 주요재원이 되었고, 그 반면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업무, 종업원 숙식제공, 보험대리점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30%정도의 기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총자산중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자산의 약 30%인 36,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넷째,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당시(92.6.25) 청구인은 92.6.15부터 92.6.30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자동차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자동차정비 서비스 훈련을 받은 사실이 청구외 OOO자동차(주)가 발행한 92.6.30자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 취득하여 그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거나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그 취득등기일(증여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