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세목】
방위
【재결요지】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0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3.21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을 91.1.16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인 90.11.19에 쟁점토지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이 대금청산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11.19 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에 대한 방위세 21,318,230원을 92.1.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쌍방합의 없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90.11.19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있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92.3.16 발급한 수용편입확인서에 의하면 1차 보상금수령일은 90.12.8, 2차 보상금수령일은 91.1.16 이나 그 이전인 90.11.19 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