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 전 96㎡, 같은동 OOO 전 706㎡, 같은동 OOOOO 전 221㎡, 같은동 OOOOO 전 88㎡, 같은동 OOOOO 전 36㎡, 같은동 OOO 전 264㎡의 각각 2분의 1 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88.7.12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3.2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3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94년 5월에는 이를 46,061,590원으로 증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이의신청 및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3 취득하여 92.12.28 법원경락으로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2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382,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380,0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인 93.5.31 까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