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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이전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408 (2015. 4.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지분율 67.8%)을 아들에게 증여한 이후 관련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중 ㅇㅇㅇ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8.1.1.부터 OOO라는 상호의 OO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6.1. 인천광역시 OOO

으로 이전하였으며, 2011.12.19. 영업일체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 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1. 보유주식 중 600,000주(지분율 67.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들 OOO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OOO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4.5.31.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OOO를 자진납부하였다가, 2014.7.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계속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8.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들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0만주(지분율 45.198%)만을 증여하였을 뿐 20만주는 명의신탁하였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이전해 주었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

의 경영권 등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40만주만 증여하고 20만주는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반 지분율(53.672%)을 유지토록 하였다.

(나) 실제로 출자지분(지분율 67.80%)의 명의를 OOO의 명의로 변경한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지배구조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만주(지분율 45.19%)를 증여하였을 뿐,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입법취지 및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월과세특례를 악용하여 조세 회피자들에 대해 이월과세 특례를 소급적으로라도 박탈하려는데 있다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규정에 흠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2013.1.1. 신설된 위 규정의 사후관리 규정은 법인전환 후 실질적으로 법인을 유지하면서 이월과세특례제도의 악용 의도나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만주(지분율 45.19%)를

증여하였을 뿐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60만주(지분율 67.8%)를 증여한 후 관련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주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7항에서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하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함은 정당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함이 없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적용받았던 양도소득세 이

월과세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가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이월과세 특례 배제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

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ㆍ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1.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1.12.19.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한 후 2012.1.30.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14.7.9. 접수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표3>과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수도 방법"이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0만주(지분율 45.19%)를 증여하였을 뿐,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60만주(지분율 67.8%)를 증여한 이후 관련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만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당국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국가 정책상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적극

적으로 장려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2003.3.14. 선고 대법원 2002두12182 판결

,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 제2호에서 2013.1.1. 이후에 주주가 5년 이내에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3.4.1. 청구인은 보유주식 중 쟁점주식을 아들 OOO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