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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4245 (2016.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184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를 OOO원에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보상토지”라 한다)를 OOO 목적으로 OOO원에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 위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보상토지 수용을 재결함에 따라 OOO 보상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었고, 당해연도 기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의 합산신고로 인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847, 2011.6.8. 등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