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실사업자와의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운반비 간이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철선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각 공급가액 3,372백만원, 700백만원, 3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4,267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5.1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97,342,66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93,3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속막대(로드)를 원재료로 철선을 인발ㆍ제조하는 공정의 특성상 5단계 공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5개동 이상의 공장이 연계되어야 하며, 3차 공정까지의 제품은 건설, 자동차 원자재용, 4차 공정 제품은 선박, 해저, 컴퓨터용, 5차 공정 제품은 군사용 에어오일필터 소재로 OOO에 수출되었다가 망 제조 후 국내에 재수입되어 장갑차, 탱크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부친)은 골프연습장 건설을 목적으로 2005.9.28. OOO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인ㆍ허가 지연으로 철선제조업(2차 가공)으로 변경하여 OOO으로 이전하였고, 위 OOO 부지는 현재 공장을 신축중이며, OOO가 1차 가공, 청구법인이 2차 가공, OOO이 3차 가공하여 다시 OOO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는바, ① 처분청은 전력 사용량, 운반비 및 동일자 금융거래 내역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전기사용량은 전기소모량이 가장 적은 모터로 1차 신선선 150톤을 생산하여도 전기요금이 월 80만원(기본료 60만원)을 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은 결속선 커팅 공정으로 v/s 모터 4대의 전기요금은 월 10만원 이내로서,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인 전기사용량을 비교하여 전기사용량의 변동이 적다는 이유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② 운반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을 물품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거로 볼 수 없고, 운송업체 OOO에게 7,800,000원(2006년 2,400,000원, 2007년 4,400,000원, 2008년 1,000,000원)을 지급한 영수증이 있으며, ③ OOO와 청구법인 및 OOO은 유기적으로 관련된 업체로서 OOO의 대표자 OOO이 OOO와 청구법인에 자주 오면서
대금을 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금액은 각 업체 간의 전체 금융
거래금액 3,523백만원 중 1,119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일부 거래가 동일자
에 결제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OOO에서 OOO로 원재료(로드)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OOO에서 OOO로 3차 가공된 가공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의 진실성이 부족하고, OOO의 1~2차 공정(OOO는 OOO 공장에서 모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 대한 실제 작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공장 전기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종전과 별 차이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공장가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추가 제출한 제품 운반내역 증빙자료로로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운반자인 OOO이 일반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운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수수내역의 검토 결과 동일 날짜에 입ㆍ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전형적인 뺑뺑이거래의 형태를 보였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조사시 OOO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 및 OOO의 실제 대표자 OOO의 부탁에 의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OOO와 청구법인 및 OOO과의 삼자간 거래내역 역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2.23.)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공부상 사업장인 OOO의 현지확인에서 바닥시멘트공사와 철골구조물이 설치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확인되고, 실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건물 2개동 중 1개동이 청구법인의 공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 대표이사 OOO의 아들이고, OOO은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이며, OOO는 OOO의 주주이고, OOO 대표자 OOO은 OOO의 주주이다.
(다) 금융거래 조사시 공급가액 42억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OOO는 OOO으로 계좌이체하고, OOO은 청구법인에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 다시 계좌이체하였고, 대부분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즉시 대체 입ㆍ출금되었으며, 입출금 전표의 필체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추정된다.
(라) OOO 대표자 OOO의 OOO통장 확인시 2006.10.25.~2008.4.29. 약 1년 6개월간 거래처와의 입출금, 종업원 급여 등 영업활동 내역이 전혀 없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만 있어 전형적 가공거래 형태이며, 2007.3.30.~2008.3.3. 쟁점거래처간의 대금결제 내역 일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
(마) 실물거래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에 인수자로 기재된 OOO(OOO 직원)에게 탐문시 청구법인을 전혀 모르고 있고, 고액의 거래이므로 원거리OOO에 위치한 OOO과의 거래시 운반비 발생이 필연적이나, 청구법인과 OOO에 운반비 기재사실이 없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가 공장으로 함께 사용한다는 OOO의 전력소비량 검토결과, 매출량과 전력소비량의 상관관계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200평이 넘는 공장건물의 매월 전력요금이 20만원~60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의 물량을 생산할만한 공장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06년~2007년 OOO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손익계산서상 전력비를 보면, 아래와 같이 OOO에만 전력비가 계상되었다.
OOO
(바) 조사자 의견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된되어 청구법인 및 OOO의 실질 대표자 OOO 및 명의상 대표자 OOO 등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전말서(2008.10.23.)를 보면, OOO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6년 7월경 OOO으로부터 재무제표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할 것을 제의받고 3자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OOO 및 OOO 3자간의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점, 청구법인과 OOO의 실질사업자가 OOO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OOO의 매출액 및 전력사용량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가 별도로 제품생산 공정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대표자 OOO의 진술에서 실질대표자 OOO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비 관련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