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서산군 팔봉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9,122㎡를 42.4.2 취득하여 90.11.13 양도한 후 90년 공시지가 시행 이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0.11.13 이라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9,200원 및 동 방위세 1,07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분할 이전인 42.4.2 청구외 OOO로부터 150원에 취득하여 분할등의 절차를 거친후 90.11.13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946,4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90.5.1개정) 가O 및 동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에 의하면 90.9.1 이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91.5. 90년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당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지: 대법 88누 11032; 89.9.12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