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유실수를 재배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이닌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6.12. 취득한 OOO OOO OOO OOOOO O OOOO, OO O OOOOO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20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에 한하여 농지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6.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4,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및 2006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에서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 OOO OOO번지 전 2,988㎡중 747㎡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나 쟁점토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자갈 및 돌이 많은 나대지라고 하나 이는 도로에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돌을 밭둑에 쌓아 놓은 것이며, 쟁점토지 및 OOO OOO번지의 가장자리에는 살구나무 1그루, 호두나무 1그루, 매실나무 3그루, 자두나무 1그루, 복숭아나무 10그루, 감나무 2그루가 자라고 있었으며, 쟁점토지(현재 매입자인 김OO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있었던 복숭아나무를 이식하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호두 등 구매확인서(O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과실수가 재배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확실하나 조사공무원이 현지 답사하여 쟁점토지를 확인한 시점은 쟁점토지 등을 매수한 김OO이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한 직후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OOO OOO OOO OOO에서 1973.1.1.부터 2000.2.3.까지 27년간 OOO목장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축산업이 주업이고 동 지번외 3개의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일시, 장소 등이 불분명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식재하였다는 묘목 18그루는 실제 존재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에는 현재 호두나무 등 2그루와 복숭아나무 1그루 총 3그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접한 토지에 다수의 유실수를 재배하였다는 근거로 김OO외 6인의 구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매수량, 가격, 대금수수증빙 등 확인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현지조사 확인일 현재 일부는 취득자인 김OO의 신축건물 출입구로 사용된 부분 외에 양도 당시와 같은 상태이며, 관리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호두나무 2그루만 있는 자갈 및 돌이 많은 나대지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자연 발아 또는 일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OOO의 도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로 취득자 김OO의 신축건물(OOO OOOOOOO) 주차장 및 양도자의 주택(OOO OOOOOO)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면 부분으로, 도로예정 부지로 지정된 지역만을 분할한 후 김OO에게 지분(66.1/154)으로 양도하였고, 현지 확인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일 이전에 이미 OOO OOOOO외 공장건물 및 주택 주차장 또는 출입구(시멘트 포장)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취득자인 김OO이 신축건물 출입구(비포장)로도 사용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자갈 및 돌이 많아 전(田)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며 2006년경 주거 및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토지는 다음 〈표1〉과 같이 OOO OOO번지에서 2007.3.13.
분할된 OOO OOOOO번지 154㎡ 중 66.1㎡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3)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인 OOO OOO OOO OOO번지의 사업자등록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다음〈표1〉과 같이 1973.1.1.부터 2000.2.3.까지 동 번지에서 OOO목장을 영위하였고, 2001.7.1.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4)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OOㆍ유OOㆍ이OOㆍ김OO는 청구인이 1975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김OO외 5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매실, 자두, 복숭아 및 호두를 연 50천원에서 100천원 사이에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2005년 및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 OOO OOO OOO번지 2,988㎡ 중 747㎡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잡종지이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임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 OOO번지에서 1973.1.1.부터 약 27년간 OOO목장을 영위하였고 2001.7.1.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동 번지에서 OOO목장을 포함하여 1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었던 점, 쟁점토지는 취득자 김OO이 신축한 건물(OOO OOOOOOO)의 주차장 및 청구인의 주택(OOO OOOOOO)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예정지역으로 청구인이 동 지역만을 분할한 후 김OO에게 지분으로 양도한 점, 처분청의 세무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김OO이 신축건물의 출입구(비포장)로도 사용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자갈 및 돌이 많았다고 확인한 점, 쟁점토지 모번지인 OOO OOO번지 전 2,988㎡ 중 747㎡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들의 유실수 재배확인서, 유실수 구매확인서 및 쟁점토지 주위의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농지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