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개알선 수수료로 받은 금액으로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관계학원증빙 및 검찰수사기록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금액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년도 중 OOOOO OOO OOO OOOOO 외 7필지 OOO중학교 학교부지 16,524㎡(이하 “쟁점학교부지”라 한다) 의 매입알선과 관련하여 OOOOO OOO OOO OOO에 소재한 학교법인 OOO학원(OO OOOOOOOOO 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OO O,OOOO원을 받은 사실이 OOO학원 내부결재서류, OOO교육청 감사지적내용, OO지방검찰청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OOOO국세청 감사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3.2.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학교부지 매입알선과 관련하여 학교이전에 따른 토지 16,524㎡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고 1995.10.31.자로 수수료겸 수고비로 O,OOO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나, 당시 OOO고등학교 서무과장인 한OO(1999년 퇴직)이 OO원을 더 받은 것처럼 영수증 3매(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를 요구(한OO의 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 실제 OOO학원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는 O,OOOO원임에도 OOO,O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학원의 지출내역에 관한 내부결재(담당자, 서무과장, 이사장결
재) 관련서류와 첨부된 관련증빙에 의하면 쟁점학교부지 알선 수수료로 청구인에게 OO 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교육청 감사 당시에도 교지 매입 수수료로 법정 중개수수료 OOOO원을 초과한 OO O,OOOO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O,OOOO원만 지급하였다고 반증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OO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송치(2000년 조제43호, 2000.9.18.)서류 상에도 한OO이 청구인에게 쟁점학교부지를 매수하는데 따른 중개수수료로 중개업자인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OO O,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OOO학원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OO O,OOOO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학원으로부터 쟁점학교부지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로 OO O,OOOO원을 받은 사실이 OOO학원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학원으로부터 실제 받은 수수료는 O,OOOO원임에도 OO O,OOOO원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학원이 쟁점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내부결재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1995.9.7. O,OOOO원, 1995.9.21. O,OOOO원, 1995.10.7. O,OOOO원, 1995.10.31. O,OOOO원 합계 OO O,OOOO원을 수수료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였음이 내부결재 관련서류와 동 서류에 첨부된 청구인의 자필서명 영수증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OO지방검찰청 검사 안OO이 2000년 9월 OOO학원의 이사장인 사OO과 서무과장 한OO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을 수사한 기록에도 OOO학원은 청구인에게 쟁점학교부지를 매수하는데 따른 중개수수료로 4회에 걸쳐 OO O,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OOOOO 교육청이 OOO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쟁점학교부지 매입알선과 관련한 수수료로 법정중개수수료 OOOO원을 초과한 OO O,OOOO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당시 OOO고등학교 서무과장인 한OO이 OOO을 더 받은 것처럼 영수증 3매를 요구하여 영수증만 교부하여 주었을 뿐 실제 지급 받은 알선수수료는 O,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OOO학원으로부터 실제 받은 수수료는 O,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학원이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OO O,OOOO원에 대한 내부결재서류와 동 서류에 첨부된 청구인의 자필 영수증사본, OO지방검찰청에서 OOO학원의 이사장 사OO과 서무과장 한OO의 업무상 횡령사건 등을 수사한 사건송치기록, OOOOO 교육청의 감사지적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로 OO O,O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실제 지급 받은 수수료는 O,OOOO원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