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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649 (2021. 11.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100% 지분권자)인 AAA의 상여로 처분한 다음, 청구법인이 2018.12.31. 폐업하여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2021.1.12. AAA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