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른결정】
조심2023인1078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5.8.22. 부산광역시 북구 OOO에서 설립되어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OOO(OOO, A)을 사업장으로 하여 A 등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현재 이사장은 B이고, 주요 출연자는 이사장 B과 그의 배우자인 C이며, 2011년 이후 청구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대가로 하여 OOO부동산(이하 각각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 “쟁점④부동산”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2)청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역 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3)부산지방국세청(이하 “검토청”이라 한다)은 2021년 10월경 공익법인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개별검증(출연재산 등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혐의, 쟁점부동산 외 다수필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해당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 사용하지 않아서
제2항 제1호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4.2.8., 2016.10.24., 2017.8.27., 2019.7.28.을 증여일로 하고 그 날 현재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1.10. 청구법인에게 2014.2.8.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576,332,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5) 우리 원은 2024.1.30.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24.2.2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