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용산세무서장이 93.7.8 청구인을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의 체납액
200,534,1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24부터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 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7.8 위 법인의 체납액 200,534,1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10여년전부터 출가한 OOOOOO종 소속 승려로서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법인의 자본금은 89.10.24 설립당시 50,000,000원이었으나 2회에 걸친 증자로 92.12.31 현재는 700,000,000원이었다.
2)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형식상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설립당시에는 총 주식의 3%, 92.12.31 현재 총 주식의 2%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사단법인 OOOOOO종 발행 승려 신분증,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여년전부터 “OO”이라는 법명으로 위 종단의 승려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장이 송부한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용산세무서장이 송부한 주식회사 OOOOOO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받은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뜻 대법원 85누813 87.4.14, 86누699 87.12.22, 89누1414 90.4.1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