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실사업자가 타인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명의상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부터 2006.7.3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일명 OOOOOOO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일정률의 배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왔고,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1,090천원 및 12,38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
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15,511,961천원 및 545,900천원으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064,593천원 및 664,098천원으로 결정
하여 2006.12.10. 청구인에게 2
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681,2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84,560원(수시부과분)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OOOOOO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OO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쟁점사업장과 OOOOOO 게임장으로 나누어 운영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재산과
사업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OO는 쟁점사업장이나 OOOOOO를 운영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국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OOOO OOOOO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ㆍ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1,090천원 및 12,38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
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15,511,961천원 및 545,900천원으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064,593천원 및 664,098천원으로 결정
하여 2006.12.10. 청구인에게 2
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681,2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8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5.7.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첨부된 상품권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8.16.부터 2006.3.21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OOOOOOOOO로부터 스타문화상품권을 매입하고, 매입시마다 경품거래 관리대장의 인수업체 납품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OO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OOOOOO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판매업체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