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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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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230 (1996.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6.7.18로부터 60일 이내인 96.9.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일은 96.9.24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6.5.23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6.7.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6.7.18로부터 60일 이내인 96.9.16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6.9.24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