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가 처남매부 사이이며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답 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85.12.4 OOO가 취득한 쟁점토지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85.12.4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하였다.
처분청은 관악세무서로부터 OOO의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97.12.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매제인 OOO가 실소유자였고 청구인은 단지 OOO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두었던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OOO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채권채무관계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독촉 내용증명(97.7월 발송)을 제시하였으나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가 93.9.7 말소된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은 이 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등기와 동시에 채권채무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OOO가 취득 등기한 85.12.4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고 또한 가등기해제와 동시에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등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부상으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같은 날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는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97.3.15 양도소득세를 고지받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자는 OOO(청구인)라는 진정서를 관악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관악세무서장은 조사결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확인서(98.4.1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체결, 대금지불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와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공부상 명의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단순확인이며 OOO가 실소유자라는 뜻은 아니었으며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매예약 가등기(85.12.4)를 설명하기 위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채무(8,000,000원)를 변제할 것을 통고한 내용증명(97.7월)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용증명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말소(93.9.7)된 이후에 발송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 가등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외 OOO의 진정서(97.6월)에 의하면, 「본인의 이종동생인 OOO이 쟁점토지를 팔겠다 하여 본인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현지인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도 그 확인서(97.7월)에서 「쟁점토지를 이종형인 OOO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위 OOO의 진정서 내용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 양인을 수차 만났으며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보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3인의 진술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등기를 한 날(85.12.4)에 청구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처남매부 사이이며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