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및 임대를 개시한 사실이 없고 단기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1중2218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10. OOOOO OO OOO OOOOOOOO 소
재
택
지개발사업지구내 대지 240.5㎡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및 근
린
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5.13. 건축하여 완
공한 후
2003.5.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신축
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11.3.
청구인에게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 소재 택지를 135백만원에
매
입하여 쟁점부동산을 건축하였으나,
건
물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03.5.20.
쟁점부동산
을 청구외 허OO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행위가 쟁점부동산 양도 1회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양도후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고려하면,
쟁
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
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이외에도
총4회에 걸쳐 분양권을 전
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청구인이 2002.4.26.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택지를 매입하여
2003.5.13. 완공하고 완공일로부터 4일후
인 2003.5.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임대가
개시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임대나 자가거주를 목
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
라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
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건축양도한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10. OOOOO OO OOO OOOOOOOO
소재 택
지개발사업지구내 대지 240.5㎡를 취득하여 3층 다가구주
택 및 근린
생활시설(1층 다가구주택 41.05㎡,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93.51㎡, 2층 다가구주택 73.62㎡,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60.94㎡, 3층 다가구주택 142.72㎡)을 2003.5.13. 건축하여 완
공한 후 2003.5.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
매업으로 보아 2005.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6,6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택지를
매
입하
여
쟁점부동산을 건
축하였으나,
건
물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
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쟁점부동산
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
행위가 1회에 지
나지 아니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
쟁
점부
동산의 신축양도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
속
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
택판매신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OOOOO OOOO,OOOOOOOOO OO O),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9-5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
지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
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
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으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건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쟁
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할 목
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건축한 것으로도 보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5.13. 건축하여
2003.5.20. 단기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
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건축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
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