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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191 (1992. 9.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 지분 면적 계산착오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하고,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4서18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소재 대지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2.3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을 98.77㎡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9,345,790원 및 동 방위세 7,86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은 19.75㎡ 이지 98.77㎡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사실도 모르고 경락토지대금 수령통지나 경락대금 수령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 지분 면적 계산착오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하고,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내용

(㎡, 원)

당 초

경 정

경정후 조치

과세면적

98.77

19.75

결손처분

양 도 세

39,345,790

6,581,840

방 위 세

7,869,150

1,316,340

★ 처분청은 심사청구 계류중인 92.3.20 청구인 지분면적을 19.75㎡로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581,840원, 동 방위세액을 1,316,360원으로 감액 更正한 후 92.6.30 이 건 更正세액 및 가산금을 결손처분하였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경매처분절차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심 84서1804외 다수 同旨)이며, 자산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