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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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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572 (1998.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7.6.23 심사청구를 하여 97.7.30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97.9.28로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7.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7.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