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방식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제6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092 (2014. 1.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철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철거 의사가 없었다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철거를 미루다가 △△와 합의한 기한을 넘겨서 △△가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철거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접 철거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철거용역만을 △△가 대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