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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4885 (2012. 1.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1.10.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 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6.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