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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당첨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554 (1989. 6.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명의로 등기도 하지않고 명의변경만 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동작세무서장이 88.10.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증여세 6,109,200원 및 동 방위세 1,094,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O를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분양받고 87.5.18 계약금 7,200,000원 및 기부금 3,100,000원과 87.6.29, 87.8.20, 87.10.20, 87.11.5자로 1차, 2차, 3차, 4차 중도금 각 2,700,000원씩 합계금액 21,100,000원을 불입한 후 87.11.6자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시까지의 불입금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위 OOO에게 증여세 6,109,200원 및 동 방위세 1,094,40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지방에 거주하여 이 건 아파트 분양요건인 1년이상 서울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당첨받아 4차중도금까지 불입한 후 실수요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는 바, 아파트 당첨권이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인 재산 01254-3858(85.12.31)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ㆍ기부금 및 중도금 21,100,000원을 청구외 OOO 명의로 불입한 것은 이와 일치하므로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계약금ㆍ기부금 및 4차중도금까지의 합계금액 21,1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불입하였으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 건 재산을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도 하지않고 명의변경만 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