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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92 (1990. 7.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당초처분의 결정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89.11.18 임이 영동우체국장의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 법조에 의거 당초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11.19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0.1.1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90.1.18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