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185 (1998.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8.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일이 경과한 98.8.19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 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4.18 심사청구를 하여 98.6.15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8.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일이 경과한 98.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