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여 자신 명의로 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위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대출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전0392
【주문】
OOO서장이 2021.3.2. 청구인에게 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과 금전 등 거래관계에 있는 bbb은 OOO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나. 청구인은 2014년 bbb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bbb은 위 OOO원과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DDD㈜ 및 EEE㈜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등으로 아래 <표1>과 같이 CCC 주식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아래 <표2>와 같이 CCC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표1> bbb의 CCC 주식 취득내역 등 ㆍㆍㆍ <표2> bbb의 CCC 주주명부 등재 내역 ㆍㆍㆍ 다. 청구인은 2014.11.5.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 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bbb은 아래 <표3>과 같이 2014.12.31. FFF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표3> bbb의 FFF 주주명부 등재 내역 ㆍㆍㆍ 라.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bbb은 2013년에 CCC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2013.12.31.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OOO청장은 2014.11.25.∼ 2015.4.18. 기간 동안 위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2.31. CCC 주식 OOO주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2.1. bbb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2013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bbb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2017.10.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6.25. 원고인 bbb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국승)로 최종 확정하였다(대법원 2020.6.25. 선고 OOO 판결). 바. 처분청은 대법원에서 2013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자, 2020.8.27.∼2020.10.5. 기간 동안 bbb이 2014년에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2021.3.2. bbb에게 2014.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4> 증여세 부과처분내역 ㆍㆍㆍ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①주식 중 bbb이 2014.2.13. 취득한 CCC 주식 OOO주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bbb이 개인적으로 GGG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취득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bbb은 2014.2.13. GGG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다음날인 2014.2.14. CCC 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간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까지 합하여 OOO주를 담보로 EEE로부터 대출받아 OOO원을 상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bbb이 OOO원을 차용하여 CCC 주식을 취득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bbb의 주식취득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①주식 중 2014.2.13. 취득한 주식 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bbb이 사업경험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공인노무사이므로 CCC M&A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CCC를 인수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AA을 우회상장할 실익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먼저, 사업체 운영경험의 유무가 M&A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bbb은 20년 이상 대표노무사로서 노무법인을 운영한 자로, 사업체들에 대한 노무 등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전문가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hhh은 CCC M&A 중에 주식회사 II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고, 2015.2.27. 주식회사 JJJ를 설립하여 2018.3.27.까지 대표이사로, 이후 2021.3.27.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임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던 AAA은 2013.11.15.부터 2014.5.13.까지 CCC 주식을 전량 매도했던 반면, bbb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CC 주식을 매입하였는바, 청구인이 M&A를 목적으로 CCC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AAA은 2013.11.15.부터 2014.5.13.까지 CCC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AAA 처분주식 총 OOO주는 2014.6.26. 당시 CCC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OOO주의 OOO%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bbb 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총 OOO주로 OOO%)과 합산하면 OOO주로서 OOO%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당시 CCC의 경영권자 김ㆍ의 지분율은 OOO%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bbb은 CCC 주식을 계속 매집하였으며, 취득대금 원천 및 취득에 사용된 자금, 그 차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이로써 bbb의 보유주식은 2014.10.16. 기준 총 OOO주에 이르게 되었다. <표5> 청구인 주장 : bbb 쟁점①주식 취득자금 출처 ㆍㆍㆍ 청구인측이 AAA을 통하여 보유한 OOO% 지분은 CCC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량이었으나, 청구인이 위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CCC M&A 의도가 없었고, 또 AAA 등의 사업체 경영에도 벅찬 상황에서 본업에 미흡하다는 오해까지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bbb이 2014년에 별도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지배력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이 2014.4.30. 이후 취득한 CCC 주식 OOO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다. 3) bbb이 CC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취득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bbb이 2014년에 취득한 CCC 주식은 2014.5.13.자 OOO원만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머지 주식은 bbb이 기존 CCC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수한 것이다. 위 <표5>에서 bbb은 2014.5.13.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지만, 그 다음날 CCC 주식 OOO주, OOO원 가량 사용하였다. bbb이 2014.6.23. 및 2014.7.11.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으로 각 OOO원과 OOO원을 담보대출 받았으나, 그 중 일부만이 CCC 주식 추가 매수에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수사기록을 통해 bbb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 및 대여금 중 일부만으로 CC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bbb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후 CCC 주식을 추가로 구매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bbb이 CC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구입한 CCC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①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과 bbb의 종합소득세 세율차이가 14%(38%-24%)에 이르는 점, 2%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나 CCC는 지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한 회사인바, 애당초 배당가능성이 없는 회사였다. CCC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내리 총 13년 동안 음(-)의 이익잉여금 잔액을 계상하였다. 1995년을 기준으로, 2013, 2014, 2015년 각 연도말 당기순손익 누적치를 계산한 결과 각 OOO원, OOO원,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CCC는 애당초 배당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회사였고, bbb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쟁점①주식을 M&A를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CCC 주식의 배당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①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으나, 청구인이나 bbb 모두 CCC 주식을 2%이상 소유한 자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지적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자녀에게 CCC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정적으로 증여를 전제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bbb의 담보부족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에 bbb에게 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bbb은 위 자금으로 취득한 CCC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을 담보로 2014.6.23. DDD에서 OOO원, 2014.7.14. EEE에서 OOO원 합계 OOO원의 대출(쟁점대출금)을 받아 추가로 CCC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2014년 9월경 CCC의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되고 CCC의 유상증자 실시 등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bbb은 증권사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게 되었다. 만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 이에 bbb은 만약 반대매매로 주식이 처분되면 M&A를 성공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상환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도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②주식을 2014.11.5. bbb의 EEE증권 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으며, bbb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었으므로 2014.12.31. bbb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은 2014.11.5. 쟁점②주식에 관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②주식 반환을 하라는 최고장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b이 쟁점②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bbb을 상대로 주식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담보목적으로 대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CCC 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쟁점②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bbb의 CCC 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을 대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특히 청구인은 2014.11.5. bbb에게 쟁점②주식을 대여할 당시 FFF 주식 OOO주(평가금액 약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여한 이후에도 2014.12.1. 기준 OOO주(평가금액 약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만일 청구인이 FFF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나머지 FFF 주식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FFF 주식을 취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일부 회피된 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5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을 bbb이 수령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었고, bbb이 위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초과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차감하면 사실상 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의 조세가 회피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만일 청구인이 위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더 많은 청구인의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을 줄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특히 청구인의 배당소득 명세서를 살펴보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이 약 OOO원으로, 2014년 OOO원, 2013년 OOO원보다 20∼30배에 이르는바, 만일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나머지 주식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②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OOO원에 이르는 반면, 실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는 OOO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세액은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은 OOO원이며, 이와 관련한 조세회피금액은 해당 배당소득이 ①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과 ② 이미 bbb의 소득에 포함되어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조세회피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배당을 받으면 3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bbb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35%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결국은 세율 3%에 상당하는 이익을 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배당소득 누락액 OOO원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한 OOO원과, bbb이 동 배당소득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24% 세율 상당 세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를 OOO원으로 보고, 위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지방소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조세회피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회피된 세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면 산출되는 세액에서 기납부세액(14%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가액(①)과 이미 bbb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산출된 세액에서 역시 기납부세액(14%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서 동 배당소득을 합산하기 전 24%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③)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회피하였다는 세액은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표6>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세액 ㆍㆍㆍ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그러나 ‘bbb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 및 bbb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로 판결한 원심(OOO)을 확정하였는데(OOO), 원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①주식에 관한 형사판결 내용 요약 ㆍㆍㆍ <형사판결문 선고형 결정 부분 내용 중 발췌> ㆍㆍㆍ (나) 위 형사판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CCC M&A를 목적으로 쟁점①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3년 처분’(청구인이 2013년에 명의신탁한 CCC 주식에 관한 처분)에 관한 OOO법원 판결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의 2013년 처분에 대하여 bbb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OOO), 대법원은 2020.6.2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