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늦어도 92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5.12.21, 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6.5.21까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른결정】
국심1998서031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5.10.18(92귀속 양도소득세 2,098,100원), 1996.3.18(95귀속 양도소득세 7,864,100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사정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우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었다면 달리 명백하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통상 우편배달기간(발송일로부터 3~4일)내에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92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5.12.21, 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6.5.21까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