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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311 (2006. 6.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사업장도 불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상당기간 거래한 것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4.1.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송용역수입금액 중 일부는 외부 화물운송업체에 운송을 의뢰하는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2,360천원, 2002년 제2기 중 13,355천원, 2003년 제1기 중 6,510천원, 2003년 제2기 중 3,850천원, 합계 26,0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소득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국세청장이 2005년 3월에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45,430원, 2002년 제2기분 2,394,930원, 2003년 제1기분 1,003,320원, 2003년 제2기분 574,840원, 합계 4,418,52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2002사업연도분 345,730원, 2003사업연도분 227,920원, 합계 57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이 화물운송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 하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하OO의 예금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이 주식회사 OOOO 소속의 차량 또는 동 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제공을 의뢰받은 차량으로 알고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단지, 주식회사 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은 OOOO국세청의 자료상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는 주식회사 OOOO이 아닌 개인운송사업자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도 운송대가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 하OO 개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비정상적인 대금수수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결과에 의하면, 세적상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호이나, 실지 사업장은 불명이며, 실제 보유하는 차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 대성물류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OOOO OOOO OO에서 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 및 미등록운송업자의 제세를 탈루시켜 주기 위하여 일정수수료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화물차 용차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구간별 납품대행일보” 및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 하OO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개별화물운송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이 배정한 차량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이 주식회사 OOOO과 관련없는 차량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받을 때마다 차량등록명의자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주의의무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운송용역대금은 주식회사 OOOO이 아닌 하OO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가 주식회사 OOOO이 아닌 제3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세액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주식회사 O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사업장도 불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이 주식회사 OOOO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거래한 것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