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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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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광0852 (2019. 6.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전산자료의 전산파일 생성일자가 조사청의 201x.x.xx.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조회되고, 당시 영업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명세서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내부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에서 보관 및 관리한 사실도 분명하지 않고 작성자와 관리자도 확인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광2220 / 조심2019광4302 / 조심2020인1103 /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