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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793 (2011. 4.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청구인이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청구외인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 실질사업자가 청구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인터넷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오픈마켓 운영업체인 OO O OOOO OOO으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한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매출분 104,312,6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을 통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업일을 2004.6.25.로 하여 2009.1.2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79,740원은 2009.8.1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7,420원은 2010.1.21.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부가가치세)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남편인 오OO에게 OO 판매자 아이디를 빌려주고 OO은행 통장을 개설해 주었을 뿐, 실질사업자는 오OO이 대표로 있는 미국 소재 법인 OOO(OOO OOOOO OOOO, OO OOOOOO OO)이며, 청구인은 2000.8.1.부터 현재(2009년 10월)까지 OOOO 주식회사의 OO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건씩 거래되는 인터넷판매행위를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OO에서의 물품판매 행위는 청구인이 아닌 OOO가 한 행위로 「국세기본법」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4년 7월부터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에 OO 판매대금이 입금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2005.7.11.까지는 청구인이 오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2005.7.11.까지 OO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국내 물품구매 대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보내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2004년 제2기 쟁점금액의 실제적인 소득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오OO에게 송금한 사실은 청구인이 오OO으로부터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오OO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 실질사업자가 오OO이 대표로 있는 OOO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을 보면, 2004.1.8.부터 2004.7.30.까지 OOO로부터 총 44,776,885원이 입금되었고 2004.7.21.이후 입금액의 대부분은 OO의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반입한 물품결제대금에 사용하였고, OO 판매대금은 국내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OOO의 미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에 입금된 OO 판매대금 입금액, OO은행 통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O OOO 지점에 이체된 금액 및 OO은행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이 OOO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 (3) 2004년 OO 판매현황에 따르면, 2004.6.25.부터 2004.12.31.까지의 거래건수는 1,181건이고 물건명은 “미국 OOO OO OOO(O O OOOOO, OOO)” 등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 대표 오OO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4년에는 내국인 실명의 통장이 있어야만 오픈마켓에서 판매활동이 가능하여 오OO 배우자의 중학교 동창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OO 판매자 아이디와 OO은행 인터넷 전용통장 개설을 하였고, OO 판매활동 이후 처음 10개월 동안은 OO 판매대금을 미국에 송금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공예품 등을 구매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구상무역을 하였으며 이후 동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OO 판매대금 잔액의 미국 송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OO은행 인터넷뱅킹 전용통장은 오OO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미국으로 송금이 필요한 금액은 오OO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OO은행)로 송금하고 청구인이 인출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OO이 청구인에게 미국으로 송금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연간 송금한도액이 초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오OO은 OO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OO에서 구매한 상품은 미국 OOOOOO에서 판매자 부담으로 직접 구매자에게 보내주며 모든 문의에 대한 연락처는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 OOOO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며 실질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년 청구인 명의로 OO의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OO은행 통장계좌를 개설한 점, 2004년 7월부터 OO 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04년부터 2005.7.11.까지 OOO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5년 7월 이전에는 OO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국내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에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0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OOOO 주식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 2005년 7월부터 OOO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실 및 OOO 대표인 오OO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