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204 (2018. 6.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물납신청의 실효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세 신고 후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 여부의 검토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2017.11.30.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사유를 들어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던 바, 청구인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인해 당초 물납신청이 실효되거나 불허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2262 / 조심2013서143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