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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156 (2018. 9.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고, OOO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한 법인이었으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22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지분 51%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3.29. 및 2018.3.30. 지분율에 따라 가산금 포함 합계 OOO원의 납부

를 통지하였다

(등기번호 : 1098613186970~1098613186990, 1099301030415)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7.2. 심판청구서의 등기우편을 접수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5일

및 96일째인 2018.7.3. 우리 원에 제출되었다(등기번호 : 1112687027898)].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

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3.29. 및 2018.3.30.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