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노무비는 가공노무비로 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과세근거로 실지조사 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 처분청은 OO지방검 찰청 OO지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노무비로 계상한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원가라는 내용의 수사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5.7. 청구법인 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 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발주처에 대한 견적서 제출시 노무비로 계상하고 실지로 지출하였으나,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이 라서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인들이 받은 것처럼 노 무비 지급대장을 정리한 것 뿐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총공사비중 쟁점금액을 제 외한 노무비로는 어떠한 공사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 하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 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매입매출장 및 총계정원장 등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 정을 한 것이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 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 소득률(이하“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 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후단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2.21. OO지방지방검찰청 OO지청장은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OOOOO 공업용수 인입관로공사’ 및 ‘빙계지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중 노무비 OOO,OOO,OOO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 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 및 고발의뢰 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검찰수사자료(OO지검 OO지청 사무 OOOOOOOOO, 과세자료통보 및 고발의뢰, 2003.2.11)에는 당청에서 2001년도 법인세를 포탈한 법인 및 대표를 인지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니 적의 처리하고 해당 법인 및 대표를 당청(검사 OOO)으로 고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법인세 포탈내역은 OOOOO 공업용수 인입관로공사와 관련하여 2001.2.1.~6.30. 기간중 노무비 OOO,OOO,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빙계지 집중호우 수해복구공 사와 관련하여 2001.1.1.~9.30. 기간중 노무비 OOO,OOO,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OO,OOO,OOO원 포탈하였다 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03.2.2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 및 대 표자를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2003.5.7.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 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의 확인서(2003. 3월 청구법인의 대표 조OO이 작성)에는 청구법인은 2002.3.31.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 OOO,OOO,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검찰조사결과 통보된 수사자료에 청구법인의 가공노무비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가공노무비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달리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 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이 건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중 가공원가계상액(OOO,OOO,OO O원 )은 총공사원가(O,OOO,OOO,OOO원)의 19.2%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