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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광0870 (2001. 10.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5.27 취득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 대지 1,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28 청구외 정OO에게 양도하고, 1998.12.2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5,714,55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인 1999.5.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당해 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5.27 쟁점토지를 177,705,000원에 취득하였고,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을 O대로 제기한 손해배O청구소송의 화해조건으로 이전한 관계로 객관적인 실지양도가액을 제시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인 1999.5.3 실지양도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위 소송관련 서류 등 양도경위서와 매매(취득)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에 의한 추정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즉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O의 매매가액 177,705,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적정시세를 반영한 거래예O가액 143,000,000원(평당 400,000원)으로 하거나, 위 화해조건이 손해배O청구금액 361,150,000원 대신 현금 130,000,000원과 쟁점토지 및 청구인의 매제 김OO 소유인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 O 임야 8,90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지급(이전)하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O청구금액에서 현금지급액 13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쟁점토지와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가액 178,668,94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O청구금액에서 현금지급액 130,000,000원과 1999.1.20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임야의 대가로 지급한 100,000,000원을 차감한 131,15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5.3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 등의 자료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김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 경위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뿐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인 1999.5.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김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김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O대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편취한 361,150,000원을 배O하라는 취지의 소송(98형제17182호)을 제기한 데 대해 청구인이 김OO의 아들 백OO가 지정한 자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임야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소송 등을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손해배O청구금액은 김OO의 청구금액일 뿐 확인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취득)계약서에는 강OO(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쟁점토지의 실지매입자는 김OO이라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 계약서O 매매가액 177,705,000원은 기준시가 84,816,000원 대비 약 210%로서 동 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