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부터 OOOㆍOOO등과 함께 「OOO 사우나」를 동업(청구인 지분: 5분의 2)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3,870원 및 동 방위세 1,0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OOO의 요청으로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위 사업의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에 출자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사업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공증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을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위 OOO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서, 공증된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사업의 출자 총액 5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출자한 공동사업자로 나타나고, 특히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조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승용차 1대 및 승합차 1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청구인지분 : 5분의 2)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