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슈퍼마켓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동 사업에 착수함이 없이 동 상가를 수차 분할 양도한 경우, 매매차익 목적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VAT과세한 사례
【따른결정】
국심1998중0781
【참조결정】
국심1993서297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 OO OO OOO OOOO 404.6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2.7.31 취득한 후 92.9.23~92.12.3 사이에 6회에 걸쳐 청구외 OOO외 5인에게 149.22㎡를 양도이전하고, 93.1.15~93.5.21 사이에 5회에 걸쳐 청구외 OOO외 4인에게255.43㎡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쟁점상가의 지분을 분할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 상가판매분(255.43㎡, 공급가액 236,300,000원)에 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78,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이의신청,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년 7월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쟁점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영위하고자 일부 내부시설을 수리하고 OO슈퍼마켓(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2.8.10 개업하였다.
쟁점상가를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당시에는 인근에 슈퍼가 하나도 없었으나 분양받은 후 바로 맞은편에 91.10.9부터 230평 규모의 OO슈퍼(94.11.6부터 현재까지 OOO슈퍼가 인수하여 영업중)가 개업하여 청구인이 슈퍼를 개업할때까지 계속 영업하였으므로 도저히 수익성이 없는데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폐업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97년 이후 현재까지 전술한 상가 1동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외는 일체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2.7.31 쟁점상가를 슈퍼마켓 용도로 취득하였으나 개업하지 아니하고 이를 여러 면적으로 분할하여 92.9.23부터 93.5.21까지 11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한 재산취득 및 양도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판매할 목적으로 여러 면적으로 분할하여 단기간동안 11회에 걸쳐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77.7.1 신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2.7.31 주택공사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92.8.10 개업을 하고 상호를 OO슈퍼마켓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로부터 6일 후인 92.8.16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소매업인 슈퍼마켓을 영위한다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 슈퍼업을 영위하였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실수요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공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93서2976, 94.2.21 같은뜻임)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94누11170, 95.3.3 같은뜻임)이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를 92.7.31 취득한 후 92.8.10 OO슈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동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만아니라 청구인은 92.9.23~93.5.21 사이에 11회에 걸쳐 쟁점상가를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은 슈퍼마켓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상가의 매매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따른 거래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