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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912 (2008. 10.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소재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2007.11.20.~2008.2.28.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4.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8.31. 신설)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14. 국세청에 심사청구와 같은 날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불복에 대한 이유와 입증자료 없이

청구서만을 제

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2008.8.5.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청구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정요구(OOOOOOOOO) 하였고, 2008.8.20. 심사청구의 주장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처리 통보(OOOOOOOOO)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청구) 제9항에 있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7.14.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2008.8.20.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각하결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