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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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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에 제외되는 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139 (2009.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양도는 사업인가일이 고시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0. OOO OOO OOO OOO OOO번지 전 1,132.796㎡ 및 동소 OOOOO번지 전 172.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12.31.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가 2008.2.2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용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6.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OOO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2006년도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ㆍ결정하고 2007년도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용 토지로, OOO OOO이 사업인정일을 사업계획 수립일인 2006.4.12. 또는 쟁점토지의 매입 승인일인 2006.12.26.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해당되나, 쟁점토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같은법 제37조

및 제40조 규정에 관련되는 “시장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고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 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 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

시장

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용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를 거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O OOO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8.7.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10.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진행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 OOOOOOOOOO O OOOOOOO OOO(OOOOOO) OO

(OOO O OOO)

O OOOOOOOOOO O OOOOOOO OOOO(OO)

(OOO 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O O OO

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

O OOOOOOOOOO O OOOOO OOOOOO OOOO OO OO

O OOOOOOOOOO O OOOO OO

O OOOOOOOOOO O OO OO OOO OO

(다) 처분청의 OOO의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의(2008.5.27.)에 대한

OOO지사의 회신문(2008.5.28.)에 의하면 OOO의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현대화사업이나, 같은 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OOO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협의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OOO지사가

OOO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고시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