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401 (1998. 7.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OO세무서장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1998.3.30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1998.3.30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5.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5.30로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