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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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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하여 보유주식을 감액손실처리 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934 (2010.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파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의 감액손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년부터 제조업(포장용합성수지)을 영위하는 법

으로 2005년에 (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

여하여 보통주 133,350주(주당 액면가 5,000원, 지분율 19.21%,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20억원(주당 1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

법인이 실

질적인 파산상태라는 사유로 20억원 전액을 감액하여 2008사

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

선고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

로 보아 청구법인의 감액평가 손실을 부인하고 2010.7.6. 청구법인에

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618,901,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처분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었

고, 주식가치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개정이유인 “파산 법인의 주식은 사실상 주식가치의 회

복이

어려

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감을 인정”한다는 법인세법의 개정사유에

라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감액

가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당시 채권자들이 경매

진행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이사 등이 회

의 회생을 위

한 절차나 파산이나 정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신사

업을 위한 회사의 과도한 투자로 모든 사업이

종료된 되었으며 경매

시에 따른 사실상의 부도 폐업상태이었는데

도 법에

의한 청산이나

산인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상 파산 및 청산상

태인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받지 못하는 바,

법인세

법 제42조 제3항 제

4호의 파산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적용요건을 명

확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

로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는 내용의 실질에 따

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2008.12.8. 폐업하여 사실상 소멸되었고, 상

상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거칠 실익이 없어 법적인 절차는 생략하였으나 사실상 해산이나 청산이 완료된 상태이며, 법원에 의한 피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이 경매가 이루어져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으므로 감

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장부상 자산을 감

할 수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라 함은「채무자

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하였을 경우에 한

여 예외적으로 장부상 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

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감액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

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

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

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

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

방불

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

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괄호 생략)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생략)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

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

연도

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

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

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

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5조 【보통파산원인】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① 법인

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

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제310조 【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

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

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

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

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①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채무자

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

획인가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청

산을 하거나 해산을 하지 않은 존속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채무자

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파산절차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33,350주(쟁점주

식)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액하

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8.12.8. 직권폐업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2006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는 자산 103억원,

부채

81억원, 자본 22억원이고, 2007.1.1.~2007.6.30. 가결산에 의한

산은 99억원(부채 83억원, 자본 16억원)으로, 2008년 10월 쟁점법인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쟁점법인의 토지, 건물, 기계 등 공장에

하여 강제경매(OOOO O OOOOOOOOOOO, OOOOOO)를 신청하

여 2008.10.22. 3,861,500,000원에 낙찰되어 근저당권자에게 3,669,010,718원, 임금채권자에게 188,652,259원이 배당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2007년에 경매 진행중이었으므로 외부감사대상

에서 제외되어 2007년 및 2008년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점법인의 경우 당좌거래가 없어 부도가 발생할 사유

없으므로

경매낙찰이 곧 부도와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대손금 범위)는 채무자의 파

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 범위에 포함하면서, 기본통칙(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는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폐업되었고, 상

법상 해산이

청산절차를 거칠 실익이 없어 법적인 절차는 생략하였으나 사실상

산이나 청산이 완료된 상태로서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이 경매가 이

루어져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제3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에 대하여 감액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에 대하여는 동 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2항 제1호~제3호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해석

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자본잠식 등이 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적으

파산한 경우와 동일시 할 경우 파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파산’의

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은 파산에 대해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등,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

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5장 파

산관재인의 관리 환가 및 배당, 제6장 파산폐지 등으로 구성되어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파산을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법인세법」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감액손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