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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를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로 본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31 (1991. 1.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을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므로 79.6.13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1993서149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 대지 27.35평방미터 건물 61.9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를 86.11.14 취득하여 89.6.29 양도하였고,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동 OOOOOO O 답 66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②”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은 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941,310원 및 동방위세 3,190,7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①은 실제로 36,753,120원에 취득하여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②는 89.7.3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으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부동산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나. 쟁점부동산 ②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동지 : 국세청재산 01254-729, 88.3.12)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7.3 소유권이전(취득)등기경료하였고 등기원인은 82.7.12 신탁해지이므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는 82.7.12 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①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의 당부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를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후 기한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36,753,120원에 취득하여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청구주장 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투기거래이거나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 ②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날인 89.7.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을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국세청예규 재산 1254-729, 88.3.12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타인명의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날이 79.6.13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②”를 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는 전시한 79.6.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므로 위 79.6.13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를 79.6.13이 아닌 당초 처분청이 본 82.7.12을 그대로 인정하여 당초처분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