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
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
입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
합소득세 8,442,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
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861744OOOO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7.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3일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므로 이
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
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