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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726 (2010. 2.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11.1. OOOOO(나중에 OOOO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OOOO을 영위하는 있고,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5,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8.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47,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 등의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OOO OOO에게 공급하면 OOO OOO은 포장용 케이스 원지를 가공생산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10년 이상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OOO으로부터 가공생산에 필요한 압출기 1대 구매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받아 청구인과 OOO OOO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기계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천만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청구인이 OOO OOO의 예금계좌로 8천만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잔금 72,500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 뒤, 청구인과 OOO OOO은 2003.5.1. 압출기 사용과 관련한 기계사용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증받았다.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부지가 OOOOOO에 수용되어 공장이전을 하면서 거래당시 확인한 구매계약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분실한 때문이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압출기를 구입할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금지급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OOO이 서명한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구입한 압출기는 OOO OOO의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까지 청구인의 임가공용역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압출기를 구입한 사실이 거래대금 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압출기 구입시 청구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거래한 이상,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압출기 매입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표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계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관행상 설득력이 없으며, 압출기 구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82,500천원의 압출기를 구입하여 OOO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OOOOO를 구입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구입대금으로 2003.2.7.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1천만원을 인출한 사실과 2003.2.28.OOO OOO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각각 같은 날에 OOO OOO에게 압출기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출금전표에 기재되어 있고, OOOOO OOOO에서 2003.2.28. 발행한 자기앞수 표(액면가액 72,500천원, OOOOOOOOOO)에 쟁점거래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OOO이 2003.5.1. P.P투명, P.P유백, PS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체결한 압출기 사용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기계구입) 압출기 120m/m 1대 및 부대시설(분쇄기 2대, 코로나처리기 1대, 제대기 1대, 배합기 1대, 쿨링타워 1대, 콤푸레샤 1대, 로라)의 구입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기계설치 및 수리비용) ① 제2조의 기계설치와 가동시까지의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계설치 후 가동 중에 발생하는 기계의 모든 소모품(부속품, 공과금, 로라 구입비 포함) 및 수리비용은 OOO OOO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소유권 및 배상) ① 제2조의 기계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OOO OOO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를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하든가 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OOO OOO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계 구입당시의 금액(설치비 포함)을 청구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2억원 수기 표시).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청구인과 OOO OOO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3)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 및 기계부품이고 종목이 합성수지로 등록되어 있고, OOO OOO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이고 종목이 프라스틱류로 기재되어 있다. (4) OOO OOO은 “청구인과 오랜기간 거래하였고, 압출기 1대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납품업체인 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OOO 대표자인 OOO과 이사인 OOO, 청구인이 2003.2.7.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기계상태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OOOO OOOOO 2003.7.27. 발행 자기앞수표)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2003.2.28. 청구인으로부터 8천만원을 송금받아 OOO이 같은 날 72,500천원(OOOOO OO지점 2003.2.28. 발행 자기앞수표)을 인출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운송하여 OOO OOO이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1.11.6. 개업신고를 한 뒤 2003.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고, OOO은 수도권에 명의위장 사업장을 20여개 정도 등록하여 놓고 현재까지 전문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여 2003.9.30. OO세무서장이, 2003.11.30. OOO세무서장이, 2005.8.29. OOO세무서장이 각각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한 자이고, 명의상 대표자나 주주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자들로 사업과는 무관하며, 쟁점거래처의 입출금 통장을 보면 OOO이 개인소유 통장처럼 빈번하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나, 업종이 전혀 상이하고, 대금 82,5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일시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그 금액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기계를 구입하고 시운전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상관행상 맞지 아니하며, 기계구입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2003년 결산서에 기계장치가액 117,531,636원이 증가되어 있고 유형자산명세서에 압출기 가액 7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물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O에서 상호변경)의 2003년 결산서상 압출기 가액 7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3.5.1. OOO OOO과 당해 압출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2003.2.7. 예금계좌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고, 2003.2.28. 8천만원을 OOO OOO에게 송금한 사실과 OOO이 같은 날 72,500천원(OOOOO OO지점 2003.2.28. 발행 자기앞수표)을 인출한 점, 청구인이 금융거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 OOO이 압출기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업자들 중간에서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만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OO를 실제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2001.11.6.에 개업하여 2003.12.31. 폐업신고하여 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주주 모두 주거지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운영자가 OOO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가 OOOOO를 구비하고 실제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OO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등이 모두 거주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들이므로 청구인이 이들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실적 등과 사업장소재지 및 실제 압출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공장 등을 확인하였다면 자료상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청구인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8)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