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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3759 (1992. 1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91.5.11 사망)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32㎡, 건물 80.32㎡)을 74.12.7 취득하여 88.5.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O이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5.2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 3,462,250원 및 동 방위세 346,22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27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OOO이 74.12.7 1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88.5.21에 2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OOO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89.5.31)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 91서1181; 91.9.3 등, 대법 88누451; 87.6.23).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