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보험설계사로 4년 동안 연평균 1억2,775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보험영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 전 337㎡ 및 같은 곳 285-1 답 748㎡ 합계 1,0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2.3.30. 891만원에 취득하여 2008.7.14. 1억2,500만원에 양도하고, 2008.12.2. 쟁점농지에 대한 대체농지로서 OOOO OOO OOO OOO OOO 답 2,79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억8,700만원에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0,957,3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35,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고, 최근 4년 동안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노동력을 보험설계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9.5.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3.30. 취득하여 2008.7.17. 양도하고, 2008.12.2.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 소재지 현지를 확인하고 2009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O OOO OOO OOO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3.30. 취득하여 2008.7.17.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재촌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억2,775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인별 수입금액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0년 4월에 OO OOOOOOOOO에 입사하여 주 5일제로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농사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OO고등학교 교사인 배우자 OOO가 쟁점농지에 파종 및 농약을 뿌렸고, 소유하고 있는 농기구는 수동분무기 1대가 전부이며, 수확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청구인의 2005 내지 2008년 수입금액조회 내역
(OO O OO)
또한, 처분청은 현지조사시 쟁점농지 소재지의 OOOO 이장 OOO,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OOO 및 OO농약사 대표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 이장 OOO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평소 안면이 있던 청구인의 남편 OOO가 2009.9.14. 컴퓨터로 작성하여 온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확인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서명날인하였으나, 청구인 부부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첫해만 경작하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OOO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OOO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2009.9.14. 컴퓨터로 작성하여 온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확인의 내용을 OOO의 아들 OOO이 서명날인하였으나, 청구인 부부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3년은 OOO가 이장등 주민의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그 후부터는 OOO이 농사를 지어왔으며, 현재는 쟁점농지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농약사 대표 OOO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을 운영하는 OOO은 2009.9.14. 고교동창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 7매(2002년~2008년)를 작성해 주었고, 관련 장부등 근거는 전혀 없으며, 언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OOO가 농약을 현금으로 조금 사갔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O OOO OOOO의 청구인에 대한 쌀소득직불제 실경작심사결과통보 공문(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OOOO OOO OOOO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2005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대상자 중 영농기록이 없는 연접경작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OO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09.6.22. 기 지급받은 2006년 및 2007년 쌀소득직불금 합계 211,890원을 OOO금고 및 OOOOO OOO출장소에 반납한 사실이 2009년도 영수증(제1171호) 2매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2008년에는 쌀소득직불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OOOOOOOO이 2009.9.25. 작성한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OOOOO이 2009.9.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O 이장 OOO은 2009.9.16.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O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OOO은 OOO의 부친인 OOO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내용은 OOO이 2008.6.12. 뇌경색의 발병으로 기억이 온전치 못하여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본인이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2008.6.12.부터 2008.7.18.까지 입원)를 첨부하여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농약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논농사를 지으면서 OOO이 운영하는 OO종묘에서 농약을 구입해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2.8.9.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기타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동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억2,775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보험영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인 2002.3.30.부터 2008.7.14.까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OOOOOOOO은 청구인이 확인을 요구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9.9.25.)를 작성해 주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