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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3330 (2004. 11.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따른결정】

국심2006부041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869.0㎡ 및 건물 110.67㎡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3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비과세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7.12.12 납부기한을 “1997.12.31”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8.5.25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이의신청 양식의 불복사유란에 “양도를 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처 이OO이 도박하여 빚더미에서 헤어날 갈이 없어 이혼비를 주고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매매하였음”이라고 기재되고 처분청의 1998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접수나 처리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처분청이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4.9.7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

구로 판단된다

.

2.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