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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34 (1991.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함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3.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89.1~12사업년도분 법인세 38,663,550원 및 동 방위세 17,859,600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같은해 4.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같은해 6.5 송달(국세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됨)받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날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8.5 (같은해 8.4 은 일요일 임)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도과한 같은해 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